미백이 있는 삶

사회 , 정책 이야기

우울·불안 정서적 어려움 겪는 경우 무료or저렴 상담서비스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Poruya 2024. 7. 3. 21:11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부터 시행되는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사실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2023년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3661명으로 안타깝지만 정말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고 싶지만 ...

 그래서인지 국가에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라는 복지제도로 정서적으로 힘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이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하는게 목적이래요~

 

나이 및 소득조건은 없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그 전까지는 청년으로 나이가 특정되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심리치료 등으로 소득조건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면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1 ] 참여 조건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의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원대상 제외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도 있으니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2 ] 서비스 가격

 

지원은 총 8번에 걸쳐 이루어지구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0% (무료) ~ 30%까지 나눠지니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1급과 2급은 신청한 자가 상담을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나눠져요.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1급과 2급 중 선택을 할 때 웬만해서는 1급 유형에 속하는 분들께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청소년 상담사같은 경우만 살펴봐도 1급 자격은 박사학위 + 상담 실무경력 4년 이상 or 2급 청소년상담사가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경우에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유형의 상담도 겪어보셨을 거고 공부도 더 오래하신 분들이니까요.

 

 제가 상담을 받아봤지만 받는 곳 마다 천차만별이었어요. 상담 한시간에 보통 10만원이 평균 금액인데요. 정말 좋은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시간만 떼우는다는 느낌도 있구요. (선생님 본인이야기만 20분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상담센터 리뷰나, 리뷰가 충분치 않다면 1급 유형에 속하는 분들께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안내에서 확인 가능

위 링크 접속하여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3 ] 신청방법

 

 신청권자 (신청할 권한이 있는 사람)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신청은 10월부터 가능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가능

 

[ 4 ] 신청서류

 

총 4가지의 서류가 있는데요.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6호)
    4.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 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1,2,3번의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하면 될테니 저희가 준비해야할 건 4번의 서류네요~

 

 자세한 건 

아래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가셔서 확인하시거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1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니 각 시·군·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형태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비스 비용을 예탁받아 진행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각 지역의 서비스 비용이 한정적일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격이 되더라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소모되어 필요한 분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좀 걱정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울증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동네 가까운 정신의학과 방문 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거나 위의 기관에 참여가능한 분들은 기관에 참여하여 해당되는 서류를 발급받아 최대한 빨리 신청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은 꼭 우울한 증상만이 있는게 아니라 의욕이 떨어지고 사람을 만나기 꺼려지는 등 (본인은 귀찮아진다고 여기거나) 여러가지 증상이 있으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는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우울증을 겪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그 분을 병원에 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병원에 가야한다는 의욕조차 없어요. 전 날에는 웃으며 이야기 하다가도 오늘 내 곁을 떠날 수도 있거든요. 주변 가까운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책이 있다면 들고 오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