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이 있는 삶

사회 , 정책 이야기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및 소득요건 (사업자도 받을 수 있어요~)

Poruya 2024. 7. 1. 16:22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장려금이 6월 27일 날 지급되었어요.

 그런데 지급금액이 내가 예상한 금액과 다른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은 자격요건 해당되지 않아 탈락한 분들도 계시겠죠..?

 ㅠ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무엇 때문에 적게 받았는지 혹은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많은 예외에 관련해 말씀드릴게요.

 

2023년 총소득에 따라 이번에 지급된 근로장려금 금액이 다른 점, 그리고 재산요건도 저번 포스트에서 간단히 소개드렸어요.

 

근로장려금 기본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porori-house.tistory.com/3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게요~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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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총소득과 총 급여액

 

국세청 홈페이지 : 총소득과 총급여액

 

 여기서 총소득은 내가 일해서 번 돈, 은행이자, 주식 배당금, 연금 등을 합한 금액이구요.

 총급여액은 내가 일해서 번 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 총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여기서의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정의 및 기준에 대해 다뤄보려 해요.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단독가구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요. 

 그런데 홑벌이는 조금 복잡해요. 

 위에서 홑벌이 가구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일한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 이혼, 사별 등의 사유)에는 18세미만 자녀 or 7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경우인 거고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홑벌이 가구 기준에 맞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홑벌이 사례 )

 저는 한 달 200 정도 벌었고 아내(또는 남편)가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어서 맞벌이기준 190만 원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았는데 130만 원 정도로 적게 받았어요. 

 예를 들어 -> 아내가 작년 10월 아르바이트 시작하였고 12월까지 일한 후 지금까지 쭉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작년(2023년) 근로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내의 아르바이트 월급이 60만 원 정도였다면 3달 동안 총 180만 원 정도로 작년 한 해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홑벌이가구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꾸준히 일하고 있다면 이번 연도 60X12=720만 원 + 신청한 본인 급여 2400만 원 = 3120만 원으로 2024년 9월에 신청하거나 2025년 3월 or 5월에 신청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맞벌이 가구 금액산정 기준으로 받게 되실 거에요. 다만 1년 총 급여액이 3120만원 정도면 근로장려금 금액이 150만 원 정도일 것으로 보여요. 

 

 

 

 중요한 점!  가구를 구분하는 시기입니다.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가구 판단의 기준 시기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반기(24년 3월에 신청하신 분들 및 23년 9월에 신청하여 3월에 자동 신청된 분들)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여기서 2022년 하고 2023년? 두 번 중에 뭐가 기준이야?

이건 신청 자격 기준 / 정산 기준이 달라서인데요.

 

2024년 3월 신청할 때 신청 자격을 주는 기준 <- 2022년 12월 31일

6월 정산받을 때 (장려금 금액 정하는 시기)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예를 들어 내가 2024년 3월 신청할 때 맞벌이 가구로 신청이 되었는데 <-2022년 12월 31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22년 1년간 배우자가 1년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6월에 받는 금액은 홑벌이 기준으로 받았어요. <- 2023년 12월 31일 당시에는 23년 1년간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

 

이렇게 다른 겁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했는데.. 쉽지 않네요 ㅠㅠ
 2022년을 기준 신청자격을 줄 때는 아직 세금 신고가 다 이뤄지지 않은 기간이고 정산할 때는 1월 연말정산 및 5월 종소세 기간이 지나야 정확하게 그 사람이 2023년 동안의 얼마를 벌었는지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영업자 분들 중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본인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 안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내를 받아도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실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ㅠㅠ 

 

사업소득의 계산법이 있어요.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국세청 홈페이지

여기서 총수입금액은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금액과 같은건가요? X 아닙니다.

 

총 수입금액은 말 그대로 직원급여, 전기, 수도세  등등을 빼기 전의 총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 중에 실질적인 소득은 적어요 ㅠㅠ -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조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총 수입금액이1억원이고 도매업을 하고 있다. 고 가정하면, 

1억 X 20% (도매업) = 2000만 원 

즉 사업소득은 20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요건은 충족되었기 때문에 재산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요건

 저번 포스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재산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채(대출금)는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재산에 합산됩니다. 빼지 않고 더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에 나와있는 설명이 조~금 실생활에 쓰이는 용어와 와닿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서 쉽게 풀어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동차, 집, 땅,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전세금, 임대보증금(월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50인경우 1000만 원) ,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 적금, 대출, 주식(상장, 비상장) 등입니다.

 

승용자동차 관련하여 

영업용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은 재산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은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서 내 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알 수 있어요.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조회 링크

 

그 외의 예외 또한 많아요. 계모임비용이 내 통장에서 관리되고 있다면 이런 경우 증명을 통해 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요. 

 

국세청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에 예외가 많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래의 링크를 타고 가셔도 되고, 링크를 클릭하는 게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검색 사이트에서 국세청 근로장려금을 검색 후 나온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링크를 통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037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혹시라도 글에서 이해가 안 되는  점 혹은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