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이 있는 삶

사회 , 정책 이야기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Poruya 2024. 6. 25. 14:29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 많을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은 총 3번의 시기 중에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2023년 9월 신청

올해 2024년 3월 / 5월 

이 중에서 본인이 언제 신청했는지에 따라 지급시기는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으로 같이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고 자녀장려금 기준에만 해당되는 분들만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럼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지급시기

 

1) 2023년 9월과 2024년 3월에 신청하신분들

 

 2023년 9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이미 작년 12월에 받으셨을 거에요~

2023년 9월에 신청하신분들은 3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도 하반기(7월~12월) 근로에 대한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2023년 9월에 신청 /올해 2024년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6월 말까지가 지급시기인데 이제까지 대부분 6월 말 직전에 주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이번년도 근로장려금도 6월 26일~6월27일쯤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6월 27일날 지급되었었어요.

6월 29일과 30일이 주말이라 그 전에 지급되는데 정~말 늦으면 6월 28일날 지급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주의점 !

 9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전년도 12월에 반년분에 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반년분이 지급되는거라 한번에 받는 분들에 비해 당연히 적어요. ㅎㅎ

그렇다고 더 적게 받는건 아니에요. 오히려 작년 상반기분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3월이나 5월에 신청하는 분들보다 반년치를 미리 받아 좋죠. 지급금액에 관한 설명은 아래쪽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2)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9월말 지급된다는 건 알고계실거에요.

그런데 9월 말 정확히 언제냐구~! 저를 포함해 조금 더 정확한 시기를 알고 싶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건 매년 달라져요. 그래서 정확한 시기의 예측은 힘들지만

 높은 확률로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국가에서도 큰 명절인 추석에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신분들은 살펴보시면 거의 매년 추석 전에 지급되었다는걸 아실 수 있을거에요.

 

100% 장담은 못드리지만 제가 근로장려금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때 근로장려금 정책 담당
실무자분께 들었던 정보이기 때문에 90% 이상의 확률로 생각하고 있어요.
늦게 주면 이번년도 예산 관련 트러블이 생겼다는 의미겠죠..? 

 

이번년도 추석 연휴기간은 공휴일까지 합치면 4일인데요. 

9월 16일~ 9월 18일입니다.

그럼 14일이 토요일이고 15일은 일요일이니 늦어도 9월 13일에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더 빨리 지급될 수도 있구요.

 

 

 

2. 지급금액

  이제 지급금액에 관해 설명드려볼게요. 

 

 지급금액은 내가 작년에 근로하여 벌어들인 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 복잡한 건 나중에 다른 글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살펴볼게요.

 

1) 기본 지급금액

출처 : 국세청

 

위 그래프를 보시면 , 이해가 쉬울 거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 나는 내 주민등록상 등본에 나 혼자 있고 미혼이야. -> 단독가구에 해당

 - 나는 (부or모) 아직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나 혼자 키우고 있어. -> 홑벌이가구

 - 나는 미혼이지만 우리 아버지(만 70세이상)와 함께 살고 있고 나 혼자 돈을 벌고 있어 -> 홑벌이가구

 - 나는 기혼이고 우리 부부가 각자 1년에 300만원 이상씩 벌고 있어. -> 맞벌이가구

 

이제 위 그래프를 보시면 본인이 속한 가구가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을거에요.

 

단독가구의 경우 1년에 총급여액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이하라면  최대지급금액인 16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홑벌이가구의 경우 1년에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상 1400만원 이하라면 최대지급금액인 28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가구의 경우 1년에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1700만원 이하라면 최대금액인 3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아까 제가 1번에 지급시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3월에 신청하여 이번 6월에 받는 분들은 두 분류로 나뉘는데요.

 

① 9월에 신청하여 3월에 작년 하반기 근로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 분들

= 상반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

 

예를 들어 나는 작년 3월에 일을 시작하여 12월까지 일을했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한 해에 번 총 급여액이 900만원이야. 그런데 이번년도 3월에 근로장려금을 70만원밖에 못받았어.

->  165만원에서 지급받은 70만원을 제한 95만원 지급

 

② 2023년 9월에 신청하지 않고 3월에 신청한 분들 

= 2023년도 하반기 근로에 대한 신청이지만 2023년인 전년도 상반기 근로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에 지급

 

 

2) 지급금액 감액사유

 

① 감액사유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감액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되실테니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받게됩니다.

그럼, 2억 4천만원 이상은요?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예금/적금 , 부동산(집, 땅 등) , 부채 , 분양권 , 보증금,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차량은 승용차 가액산정을 하게 되는데 내 차의 차량기준가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서 내 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차량기준가액을 알 수 있어요.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조회 링크

 

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채 입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재산은 1억 5천만원이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이 5천만원이야. 

-> 이 경우 재산합계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재산 1억5천만+ 대출금 5천만으로 총 2억입니다. 

 

머릿속에 물음표가 백만개 정도 생기지 않나요?

?? 왜요?? 빌린 돈은 내돈이 아니니까 빼야죠!ㅠ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거에요. 저도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갔던 부분이에요.

왜 부채를 재산 합계액에 더하게 되는지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가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받은 대출금은 어딘가에 쓰이잖아요.

 내가 구한 전셋집 전세금에 쓰일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으로 쓰일수도 있죠. 기타 등등 많은 이유가 있을거에요.
 그런데 대출을 받는 나는 그 대출금이 없었다면 하지 못할 것을 대출을 받음으로써 하게 되었죠.

그렇기에 내 재산에 더하게 되는거에요.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내가 가진 재산이 돈이 필요한 부분에 부족하여 대출을 한건데 그걸로 인해서 근로장려금을 못받게 되면 정말 속상하죠...

 

 그런데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보니 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 도와드리기 위한 복지 정책이란 점을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저도 탈락한 년도에는 맘이 좀 쓰렸어요. ㅠㅠ )

 

지급대상 및 재산 관련 예외 사항이 정말 많은데 그건 다음에 한 번 더 다뤄볼게요.